1999년 문을 닫은 충북 괴산군 한 초등학교를 5년간(2019년 11월1일~2024년 10월31일) 임차한 모 농업회사법인은 퇴거(원상복구) 권고를 무시하고, 2024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학교 건물, 토지를 무단 점유 중이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법인에 변상금(336만9320원)을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명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충북 시군교육지원청이 문을 닫은 학교 건물과 용지를 빌려 사용한 임차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변상금 납부를 독촉받고도 수개월 동안 미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단 점유 기간 임차인에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자진철거 등 여러 차례 계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임차 계약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폐교의 활용 방안을 찾더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버티는 얌체 임차인 때문에 행정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0곳 시군교육지원청 '폐교 재산 현황 및 활용 실태(2001년 이후)'를 보면 지금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261곳이다.
도교육청은 이 중 138곳을 매각했고, 67곳은 주말영농체험장, 장애인작업보호장, 캠핑장, 승마체험장 등으로 임대했다.
26곳은 시군교육지원청이 학생체육센터, 교직원복지회관, 휴양소, 문학관 등으로 자체 활용 중이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는 30곳에 이른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