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최 원장은 변론에 출석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최 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