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결정

최대 1000만원
화재보험 가입했거나, 피해가 적으면 제외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6.28 08:30 의견 0
괴산군청 청사 전경

충북 괴산군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근거는 이날 공포·시행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주소)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이다.

지원금은 주택의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1000만원, 반소(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700만원, 부분소(건물의 10%이상,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빈집인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인 경우, 법령 위반 건축물일 경우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 환수한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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