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빌라왕' 전세 사기 연루자…. 공범 수사 착수, 계좌추적

분양대행업자·건축주, 전세사기 고의 여부 수사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2.16 07:56 의견 0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40대 임대업자 김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사망 전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빌라를 사들였고,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명의주인 김씨가 사망하자 그와 함께 전세사기에 연루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고의를 갖고 사기 행위에 가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10월에 김씨가 사망한 뒤부터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중 공범이 확인되면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그가 지난 10월 사망하자 그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HUG도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위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께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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