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 전 충북 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위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9 05:58 의견 0

충북도교육감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8일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거운동원 이 모(48)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혐의는 선거를 앞두고 '셀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 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며 "지역 인터넷 언론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파급력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당시 심 전 예비후보는 김병우 전 예비후보(전 교육감)에 이어 후보자 적합도 2위를 기록, 윤건영 예비후보(현 충북교육감)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이 심 전 예비후보 개인 금융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미뤄 후보자 개인이 셀프 여론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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