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1심 무죄 (無罪)

1심 "정치자금법만 유죄…벌금 800만원"
法 "50억 과다하지만 대가성 입증안돼"
"곽 전 의원이 직접 돈 받은 증거 없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9 07:44 | 최종 수정 2023.02.09 11:46 의견 0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곽상도 전 국회의원 관련 '아들 성과급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논란이 1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빌미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곽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형,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일하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봤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 남욱이나 정영학(회계사)에게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연결지어 말하지 않아 김만배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예고했다. 검찰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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