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매매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8 07:52 의견 0
청주지방법원.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영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마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청주시 청원구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5개월여 동안 공무원, 군인 등 1228명을 상대로 11만~15만원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A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B(31·여)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1205만원을 선고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종업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이 업소를 드나든 이용자 중 공직자는 37명이 적발됐다.

현재,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바 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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