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등록 내장형 등록비용 지원

선착순 2000마리에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3마리 이내 신청가능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6 05:00 의견 0

충북 청주시는 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등록과 기존 인식표 및 외장형의 내장형 변경도 가능하다.

선착순 2000마리에 한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3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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