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해낚시도구 단속…판매 목적 제조 땐 형사 고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6 00:00 의견 0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납추 등 유해낚시도구 제조·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낚시용품 제조·판매점을 돌며 낚시도구(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시줄 등)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살핀다.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판매·저장·운반·진열한 곳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해도 과태료 300만원을 물린다.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주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생물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유해낚시도구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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