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치재판 역대 최초로 청구 ... "60대 한의사, "

종합소득세 체납
법원 판단 하에 최장 30일 구치소 감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3 03:48 | 최종 수정 2023.02.03 07:46 의견 0

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강의 및 자문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60대 한의사가 감치재판에 넘겨졌다. 감치제도 도입 뒤 검찰의 첫 청구 사례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 합계 29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31일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 규칙 제정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검 예규가 제정되며 시행됐으며 이번이 첫 청구 사례다.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국세, 관세, 지방세(이하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장 30일의 기간 동안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

국세정보위원회 의결과 납세자 소명 절차를 거쳐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다.

다만 체납자가 감치되더라도 체납세액이 없어지진 않는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세청과 협력해 감치제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치재판을 적극 청구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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