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부 고발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국회의원직 상실"
2021년 4월 보석 허가, 불구속 재판…실형선고 재수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3 00:10 | 최종 수정 2023.02.03 06:52 의견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02.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년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171일간 수감생활을 한 정 전 의원은 2021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이날 실형을 선고해 보석이 취소됐고, 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연대책임을 묻는다. 당선인 본인 책임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재판부는 총선 당시 정 전 의원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시의원은 2020년 3월 당시 정 전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 원을 받아 회계책임자,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1년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돈 봉투 전달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의 외조카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친형은 벌금 150만 원, 후원회장은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건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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