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의장협 "자치분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促求)

제천서 96차 정례회…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2 06:31 의견 0

1일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96차 정례회에는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돼 독립 기관으로서의 동등한 관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법에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도내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달 각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2일 보은군의회에서 개최된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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