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김상열 원장…명퇴 불허

교감 자격 이수하지 않아 명퇴 불발되면 평교사로 일해야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2 06:52 의견 0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가 김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로서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3급 상당)은 명예퇴직을 신청을 불허 처분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은 김 원장을 2월 28일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조만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냈지만, 현재 경찰 수사대상자 신분으로 사퇴할 수 없는 처지다. 명예퇴직이 불허되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9월 1일자 명예퇴직 신청서를 했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대여금 5000만 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유를 들어 명예퇴직 불허 결정을 했다.

김 원장의 조사 결과는 '경고 및 시정조치'로 마무리돼 올해 명예퇴직의 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단재연수원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원장은 교감 자격 연수를 받지 않아 명예퇴직이 불발되면 3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 때 자리를 옮겨 중등 교사로 일해야 한다.

1990년 9월 삼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김 원장은 2016년 2월까지 25년간 교사로 일했다.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보좌관, 공모 교장, 본청 과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지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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