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독려’

1억2천5백여만원 부과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1.16 20:21 의견 0
영동군청 청사 전경

충북 영동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120건, 1억2천5백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영동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군은 주민들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쓰이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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