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양도세 중과 배제도 연장

다주택자 주담대 풀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금리가 문제지만…규제 정상화 차원
금리 방향 바뀔 때 정책 효과 폭발할 듯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2.22 08:36 의견 0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 해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정상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2주택자는 1~3%의 일반세율로,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로 낮춰준다. 이와 함께 2023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대출도 확 풀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2020년 7월 사실상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당초 소형 아파트만 고려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규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준다.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늘리면 가액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늘려준다.

이 같은 정책 선회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경착륙이 우려되자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정부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면, 이제는 급등기 때 적용된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긴 어렵다. 이번 발표는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 완화책들은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위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금과 대출을 망라해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지만 문제는 금리"라며 "지금은 급매 위주로 거래돼 통계가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이 멈추면 완화된 조건을 활용해 시장에 나서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향후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됐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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