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남욱·정영학...건물 등 재산 동결

3명이 소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반환채권 등
재산 800억원 동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2.02 06:50 의견 0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22.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대장동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3명의 800억여원 규모 자산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진보전 인용액은 4446억원 규모이지만, 실제 동결 조치가 내려진 재산은 8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씨 등은 이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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