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강화…제지株 강세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1.27 23:04 의견 0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2.11.23.

제지 관련주를 둘러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로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전날 증시에서 제지주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며 눈길을 끌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종이목재 업종지수는 2.78% 뛰었다. 코스피 개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종이목재 업종 중에서도 제지주가 특히 강세를 나타냈다. 대영포장은 19% 가량 뛰었고, 태림포장(9.91%), 한창제지(7.12%), 무림페이퍼(2.78%)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영포장과 태림포장은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한창제지는 산업용 포장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100% 자연분해되는 종이컵을 개발한 바 있다. 무림페이퍼 역시 종이 포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동반 강세를 나타낸 것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로 종이 포장재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제지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제지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면서도 "다만 업체별로 만드는 제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제지주나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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