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 됐다.

세종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삼중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취득세·종부세 2주택 이하 일반세율…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없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1.11 00:48 의견 0
최근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하락추세(11월 5주 기준 -0.26%)를 보이며 2016년 4월 이후 첫 미분양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단지. 2021.12.08.

세종시 행복도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약 6년 만인 오는 14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 행복도시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삼중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세종 행복도시를 비롯, 조정대상지역(22곳)과 투기과열지구(9곳)가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과 인근의 과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세종시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삼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삼중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주택을 사거나 팔기가 현재보다 훨씬 쉬워진다.

우선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에서 70%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된다.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진다.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부동산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미 예상되면서 지난달부터 급매 위주 거래 문의가 이전보다 늘었으며 오늘 발표 후 최근에 뜸했던 아파트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LTV와 DTI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사라진 만큼 그동안 얼어붙었던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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