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영장없는 강제진입은 위법…국가 배상해야"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 유리문 등 파손
"충돌 예상하고도 진입…재산권 침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0.05 23:30 | 최종 수정 2022.10.05 23:43 의견 0

2013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진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창형·당우증·최정인)는 지난달 29일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에게 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건물에 진입하면 상당한 충돌이 있으리라 예상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로 강제 진입하며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했는데, 경찰은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체포영장은 발부했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색영장은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노조 지도부 체포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1층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고 조합원들을 체포·감금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경찰의 진입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민주노총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만큼 바뀐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조항은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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