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가을철 야생 버섯, 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야생버섯·약초 채취도, 먹지도 마세요!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0.05 22:33 의견 0
증평군청 전경

증평군은 등산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맞아 산행 중 등산객과 전문채취꾼에 의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야생 버섯류와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오염하는 행위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채취한 야생 버섯과 약초가 독버섯이나 독초일 경우 잘못 알고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아울러 식용이 불가한 미국자리공은 도라지나 인삼과, 돼지풀(식용불가)은 개똥쑥(식용가능)과 생김새가 유사해 오인섭취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야생 버섯이나 약초를 먹고 구토, 설사,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면 섭취한 식물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근절하겠다”며“야생에서 자란 버섯이나 약초는 채취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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