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축제 기간 진천읍 주정차 일시유예 실시

오는 6일부터 4일간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0.05 07:29 의견 0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사진=진천군>

진천군은 오는 6일부터 4일간 진천읍 백곡천 하상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를 맞아 오는 9일까지 진천읍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본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며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축제를 맞아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를 통해 우리 군민과 방문객들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통합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평소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12:00~14:00)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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