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본회의 수어 통역 제공 업무협약 체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29 21:15 의견 0
괴산군의회, 본회의 수어 통역 제공 업무협약 체결.<사진=괴산군의회>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28일 괴산군 수어통역센터와 ‘괴산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괴산군의회 본회의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송규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박경순 괴산군 수어통역센터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례회, 임시회의 본회의 일정 공유 및 수어통역사 파견 배치, 영상 촬영·방송 등에 대해 상호협력 하기로 협약했다.

신송규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10월 4일 실시되는 제31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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