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10원 6.6%↑…적용대상 확대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26 19:45 의견 0

내년부터 충북 지역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10원이 적용된다.

도는 26일 2022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시급 1만326원보다 6.6% 인상했다.

2023년 정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14.5%)이 많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0만1090원이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보다 29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대상은 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서 도로부터 사무을 위탁받고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도는 앞으로 충북의 가계지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적용해 해마다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2021년 8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돼 올해 처음 시행됐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금액을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부터 적용한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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