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비자보호’ 위한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및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21 08:10 의견 0
청주시, ‘소비자보호’ 위한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사진=청주시>

청주시가 21일부터 22일까지 청주 복대가경시장에서 시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이동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한다.

이동소비생활센터는 정보가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제공해 고령 소비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피해상담을 진행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결해 상담진행을 돕는 등 상담의뢰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 직원 이외에 소비자 상담사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임직원 2명을 10시 ~ 17시까지 배치해 상담자와의 1:1 방식으로 상담한다. 상담 내용은 보이스피싱·스미싱과 같은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와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리플릿 제공과 소비자고발, 피해사례 접수 등이다.

시에서는 지난달 30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2회 운영을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연말까지 이동소비생활센터를 총 6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처리·구제 등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고령소비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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