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원행정처리 지침 변경 시행

민원처리를위해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146종을 대상 법정처리기간 자체적으로 단축 조정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07 07:11 의견 0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은 민원처리 단축율 상향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민원행정처리 지침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146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 조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복합민원의 경우 보완요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보완은 2일 이내, 현장확인 보완은 5일 이내로 한다.

민원인이 중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복합민원 의제처리 담당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문자 발송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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