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8.30 07:14 의견 0

음성군은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자 청년들이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1,080원)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난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이후로 고용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음성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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