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어 민원 통역관·수어 통역관 지정 운영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8.31 00:37 의견 0
음성군, 외국어 민원 통역관·수어 통역관 지정 운영하고 있다.<사진=음성군>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외국어 민원 통역관과 수어 통역관을 지정 운영한다.

군은 외국어와 수어가 능통한 직원 5명을 전문 통역관(영어·중국어·일어·방글라데시어)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의사전달이 어려운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수어 통역관 1명을 지정했다.

이들 직원 통역관들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역관은 근무시간(9:00~18:00)에 상시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농아인)이 군청 방문 시 통역관으로 지정된 직원이 전화 또는 대면으로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군은 외국인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미디어라인 영어 표기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군의 각종 지원과 정책을 5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하는 ‘하이(HI)음성 정책 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군 특성에 따라 맞춤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과 지역주민 할 것 없이 군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내 거주 외국인은 7월 말 기준 8601명으로 내국인(9만2311명)대비 9.3%이며, 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외국인자원봉사자 45명의 인력을 운영해 ‘외국인 통역 콜 서비스’를 통해 16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다.

시사종합뉴스 www.catn.co.kr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