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2심 무죄나와
방역당국에 허위 교인명단·시설현황 제출 혐의
신천지 돈 횡령에 공용시설 무단사용한 혐의도
1·2심,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 일부만 유죄 선고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8.12 08:16 의견 0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해외방문 행사 비용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도중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감염 원인과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도 역학조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의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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